다자녀 가구 혜택 연령 제한도 사라져
올해 10월부터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아이도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시행은 3개월 후인 10월 19일부터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등 보육 우선 제공 대상은 '3자녀 가구의 영유아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준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로 바뀌어 2자녀 가구도 다자녀 가구에 주어지는 보육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 연령 기준도 없어진다.
복지부는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및 어린이집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상담 등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영유아 부모 등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되고 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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