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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최고 사형...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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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최고 사형...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통과

입력
2023.07.18 16: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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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의원 7월분 수당 3% 갹출안도 의결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60인, 찬성 252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60인, 찬성 252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아살해범을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권 후보자 인준안은 재석의원 265명 중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통과됐다. 서 후보자(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권 임명 절차를 거치면 이날 퇴임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 큰 이견 없이 동의했지만, 권 후보자 심사보고서는 채택하지 않았다. 권 후보자가 서울대 법률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할 당시 대형 로펌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받은 점이 문제가 됐다. 인청특위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 합의로 권 후보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면서도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소수의견을 병기했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일반 살인·유기죄를 적용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솜방망이'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영아살해·유기범은 일반 살인·유기죄와 마찬가지로 각각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아살해·영아유기죄가 폐지된 것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이다.

여야는 또 이번 폭우 피해와 관련해 의연금(기부금) 갹출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이번 달 수당의 3%(20만7,210원)를 수해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복구를 위한 의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단순 계산하면 6,200여만 원이 후원금으로 모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의연금을 모금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피해복구와 예방, 이재민 구호대책 수립을 위해 특단의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영하 기자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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