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8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
개인 5000만원·법인 및 생산자단체 7000만원
경남도는 농어업인의 경영개선을 통한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도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융자규모는 총 135억 원이며, 이번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만 융자가능하다.
융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로서 개인 5,000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7,000만 원까지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45세 미만 청년 농어업인과 영세농어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다으달 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당 시군의 자체 심사를 거친 후 경남도에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강승제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도내 농어민들의 경영부담이 완화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어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많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농어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1995년 기금 설치 이후 올 상반기까지 도내 농어업인 4만 701명에 총 9,020억 원을 융자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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