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시행령 18일 시행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지정한 방재지구의 건축주가 건물에 물막이판이나 빗물저장시설 등 재해 예방시설을 갖출 경우, 해당 건물의 용적률이 최대 1.4배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 대응력 강화 방안’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방재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방재지구는 폭우나 폭염, 가뭄 등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시장이나 군수가 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시·도지사나 인구 50만 이상 도시 시장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방재지구에는 풍수해나 산사태, 지반 붕괴 등의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장애가 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현재 경기 고양시, 전남 신안군 등 5개 지자체가 방재지구 11곳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해취약지역에 주차장, 공원 등을 건설할 때 방재시설, 빗물 저장시설 등을 함께 설치할지 검토해야 한다. 현재 방재지구, 급경사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이 재해취약지역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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