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법원장 거짓 해명' 의혹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소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법원장 거짓 해명' 의혹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 소환

입력
2023.07.17 16:28
수정
2023.07.17 16:50
0 0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우한 기자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 배우한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전날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사건은 그가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과정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허위 사실을 알렸다는 의혹이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국회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던 임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지만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주장하자, 김 대법원장은 2021년 2월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튿날 김 대법원장과 임 전 부장판사의 면담 녹취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2020년 5월 녹음된 음성에서 김 대법원장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했다. 거짓 해명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른 답변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거짓 답변을 할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한 것이다.

거짓 해명 의혹 당시 김 부장판사는 법관 인사 등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행정처 차장이었다. 당초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참고인이었지만,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의 퇴임이 9월로 다가오면서, 검찰은 거짓 해명 당시 대법원장의 대응이 위법했는지 따져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 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퇴임 이후 김 대법원장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동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