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박혁수)는 전날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사건은 그가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과정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허위 사실을 알렸다는 의혹이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국회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던 임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지만 '국회 탄핵 논의'를 이유로 거부당했다"고 주장하자, 김 대법원장은 2021년 2월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튿날 김 대법원장과 임 전 부장판사의 면담 녹취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2020년 5월 녹음된 음성에서 김 대법원장은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했다. 거짓 해명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른 답변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거짓 답변을 할 고의는 없었다고 강조한 것이다.
거짓 해명 의혹 당시 김 부장판사는 법관 인사 등 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행정처 차장이었다. 당초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참고인이었지만,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의 퇴임이 9월로 다가오면서, 검찰은 거짓 해명 당시 대법원장의 대응이 위법했는지 따져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은 김 대법원장을 직권 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퇴임 이후 김 대법원장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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