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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횡령 혐의' 트래펑 회사 최대주주... 검찰,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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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횡령 혐의' 트래펑 회사 최대주주... 검찰,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7.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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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ㅗㅇ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홍인기 기자

ㅗㅇ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홍인기 기자

검찰이 200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광산업은 막힌 배수관을 뚫는 용해제 '트래펑'으로 유명한 화학제품 제조업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7일 백광산업 최대주주(보유지분 22.64%)인 김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회삿돈을 빼돌려 본인 및 가족들의 신용카드 대금, 세금 납부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까지 김 전 대표가 횡령한 자금이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중인데,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는 2017~2020년엔 횡령 자금을 특수관계사에 대한 대여금이나 채무 등 명목으로 허위 상계처리하고, 이를 허위로 공시해 은폐하려 한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검찰은 2020년쯤 김 전 대표가 회계 담당 임원 박모씨를 시켜 횡령 관련 현금의 출납 경위가 적힌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포착했다.

검찰은 △횡령 의심 액수가 크고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우려가 크다는 점 △횡령 사실을 감추려 증거인멸을 교사한 정황 등을 고려해 김 전 대표를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백광산업에 횡령 및 허위공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한 백광산업이 회계처리 기준을 어겨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며 제재 조치하고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올해 3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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