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선루프 열고 탈출 대비해야
바퀴 3분의 2 물 차면 바로 대피
수위차 30㎝ 이하 땐 쉽게 문 열려
지하차도 침수로 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사고를 계기로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각자도생' 등의 키워드와 함께 지하차도 침수 대처방안 등이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폭우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만큼, 개인이 대처 요령을 미리 알고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여름엔 반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목숨을 잃거나, 강남 한복판 도로 맨홀에 빠져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다.
17일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행동요령에 따르면, 지하공간은 5~10분의 짧은 시간에 침수될 수 있기 때문에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지하차도 등에 들어가선 안 된다. 만약 차를 타고 진입해 있을 때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다면 타이어 높이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1단이나 2단의 저단 기어로 멈추지 말고 신속하게 이동해야 한다. 물이 해당 수위를 넘기거나 이미 차량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를 버리고 곧바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
비가 많이 내릴 때 불가피하게 지하공간에 들어가야 할 경우엔 탈출을 대비해야 한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고 진입하거나, 창문이 닫힌 채로 차 안에 갇혔다면 단단한 물체를 찾아 창문 가장자리 부분을 깨야 한다. 이때 비상탈출용 망치뿐 아니라 운전석 목받침 철제 봉이나 안전벨트 클립 부분으로도 창문 가장자리를 세게 가격하면 깰 수 있다. 자동차 내부와 외부 수위 차이가 30㎝를 넘어서면 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차 내부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면 내부와 외부 수위 차이가 30㎝ 이하가 됐을 때를 기다려 열면 쉽게 열린다. 외부에 급류가 쏟아지고 있을 경우에는 급류에 맞서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의 차 문을 열어야 한다.
지하주택(반지하), 지하철, 상가 등 지하공간 실내에 있을 때는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가 역류하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외부수심이 무릎 이상까지 차오르면 혼자선 문을 열기 어려우므로,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계단을 오를 때는 구두나 장화, 슬리퍼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마땅한 신발이 없을 경우에는 맨발로 난간을 꼭 잡고 이동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실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한 후 대피해야 하며 정전 시엔 양초보다는 휴대전화나 랜턴을 이용한다.
탈출 후엔 지대가 높은 곳이나 지지할 것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 후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이동하면서 지하도에 빠지거나 솟아오른 맨홀 뚜껑에 맞지 않도록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해야 한다. 하천변, 산길, 전신주나 변압기 주변 등도 피해서 이동해야 추가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평상시 거주 지역의 홍수, 침수, 산사태, 해일 가능성 등 재해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배수로와 빗물받이를 수시로 청소하고 비탈면과 옹벽, 축대가 무너질 염려가 있을 경우엔 미리 정비하거나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에선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논둑이나 물꼬 등을 확인하러 가지 말아야 한다. 행안부는 "사전에 대피요령을 알고 있으면 위험상황에서 빠르게 탈출할 수 있다"며 숙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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