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뇌질환성 판단했을 때만 건보 보장 유지
10월 1일부터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증으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건보 재정 건전화를 위해 검사 남용을 줄이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뇌·뇌혈관 MRI 급여 기준을 강화했다. 의료진이 두통·어지럼 환자에 대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된다고 의학적 판단을 내렸다면 지금처럼 MRI 검사에 건보가 적용된다. 뇌질환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운동기능 검사 등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신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으로 MRI 검사 필요성이 낮다고 의료진이 판단했음에도 환자가 원해서 MRI 검사를 한 경우라면 더는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전임 정부에서 건보 보장성이 강화된 항목을 점검한 결과, 두통·어지럼에 따른 뇌 MRI 검사 진료비가 2017년 143억 원에서 2021년 1,766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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