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욱정 KDFS 대표 구속... 첫 소환 조사
윗선 개입 함구 황 대표 진술 변화 주목
구현모 공범 여부 "적극 가담 입증해야"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연루된 황욱정 KDFS 대표가 14일 구속됐다. 황 대표는 이번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이라 윗선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특히 구현모 전 KT 대표가 하청업체 KDFS의 회삿돈을 황 대표와 함께 빼돌린 공범인지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조부(부장 이정섭)는 황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사를 4명이나 투입하고, 550쪽짜리 의견서와 4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까지 준비해 가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도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5월 16일 KT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한 점을 감안하면, 두 달 만에 첫 관련자 신병을 확보한 셈이다.
함께 청구한 피의자 3명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이들은 부당이득을 챙긴 개인비리 혐의를 받는 반면, 황 대표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실체를 밝힐 핵심 피의자인 탓이다. 검찰은 그를 KT 전직 대표 등과 교감하며 일감을 몰아 받고 이익을 공유한 ‘연결고리’이자 ‘주범’으로 보고 있다.
황 대표에게는 KDFS 자금 약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KDFS 일감이 많아지면서 늘어난 수익 일부를 그가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외주를 준 KT 본사 경영지원실과 KT텔레캅 등 시설관리(FM) 업무 주요 보직에 구 전 대표의 측근들이 배치된 뒤 일감 몰아주기 작업이 진행된 만큼, 구 전 대표를 의혹의 종착역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실제 검찰은 KT 본사를 압수수색할 때 구 전 대표를 KDFS 회삿돈을 횡령한 피의자로 적시했다.
다만 횡령죄는 행위 주체가 일정한 신분일 때에만 성립하는, ‘신분범’이다. 범행 당시 구 전 대표는 KT 대표이사로 일했지만, 하청업체 KDFS에선 아무런 직책이 없었다. 때문에 그에게 횡령 공범 책임을 물으려면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횡령액이 다른 회사 인물에게 흘러갔다는 것만으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①보유 권한으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②그 이익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③일부를 상납받는 등의 구체적 조건을 갖춰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미 검찰은 KT 임직원 진술 및 녹취록 등을 토대로 구 전 대표가 일감 몰아주기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파악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비자금 용처는 물론 KT 윗선의 관여 여부에 함구하고 있다. 그를 처음 소환해 조사한 검찰은 남은 구속기간 윗선 개입 입증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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