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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배달원에 '음주 뺑소니 사망'… 40대 의사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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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배달원에 '음주 뺑소니 사망'… 40대 의사 징역 6년

입력
2023.07.14 12:37
수정
2023.07.1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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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사안 중대해 실형 선고"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최주연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최주연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30대 오토바이 배달원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40대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0시 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 한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그는 경찰에서 “물체 같은 것을 친 줄 알았는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판사는 “관련 증거들을 통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안이 중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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