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망 우려 등 이유 영장 신청
6년 전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광양의 친정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미혼이었던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해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 우유를 먹이는 등 홀로 돌보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돌연 사망해 별다른 장례 절차 없이 몰래 매장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추가 조사에선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도망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A씨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범행 이유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잘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경찰은 A씨가 암매장지로 지목한 광양 야산에서 아기 시신 발굴조사를 사흘째 벌였지만, 아직까지 시신은 발견하지 못했다.
앞서 목포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아를 전수 조사하던 중 2017년 출산한 아들을 시어머니가 키우고 있다는 A씨 진술과 달리 아이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