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재소송 2심서 승소
재판부 "거부처분은 위법"
SNS에 게시한 심경글 "무책임한 사람들"
병역 기피 논란의 중심에 선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이 2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이에 유승준이 한국 땅을 마침내 밟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원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구 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을 언급하면서 "외국국적동포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에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서에 병역면탈 행위 그 자체만 적혀 있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별도의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바라봤다. 재판 후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취재진 앞에서 "법률적으로 따지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거부할 사유가 없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한 것"이라며 "과거에 신청한 비자발급건이 유효하기 때문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본인은 한국을 떠난 지 오래 됐으니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1997년 데뷔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가위' '나나나' '열정'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배출하면서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출국, 미국 시민권을 택했고 법무부와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라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다.
13년이 지난 후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유승준은 유튜브 등을 통해 불편한 심경을 거듭 토로했다. 이날에도 유승준은 "아니면 그만이라는 무책임한 사람들. 21년간 사람을 저렇게 죽이고 모함하는데 이골이 난다. 21년 전 그렇게 입국했다가 입국금지 당하지 않았나? 참 바보같은 말이 아닐 수 없다. 모르는 사람들은 또 그 말을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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