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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200만 원, 삼둥이 300만 원... 다둥이 임신·출산 지원금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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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200만 원, 삼둥이 300만 원... 다둥이 임신·출산 지원금 늘린다

입력
2023.07.13 16:37
수정
2023.07.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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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협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다둥이를 임신·출산할 경우 의료비 지원이 태아당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임신·출산·양육 제도는 단태아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다"며 "최근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시험관 시술 등 난임 시술을 통한 출산이 늘면서 다둥이 출산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당정은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1명을 출산했을 때 100만 원, 다둥이 임신은 태아 수와 무관하게 14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앞으로는 쌍둥이 임산부는 200만 원, 삼둥이 임산부는 300만 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임산부는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를 조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둥이 임산부는 임신 8개월부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난임 시술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선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난임 수술비가 지원되는데, 당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소득기준을 폐지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난소 검사, 정액 검사 등 가임력 검사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2025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혼인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라도 다 가능하다"며 "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입원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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