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압 쉬운 '여성 일타강사' 노려
7차례 답사… 동남아 도피계획
사교육계에서 이름 높은 여성 학원강사들을 납치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다. 해외 유흥비를 구하려고 범죄를 계획한 그는 재력이 충분한 유명 여성 강사만을 범행 대상으로 선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는 13일 박모(40)씨를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 김모(41·사망)씨는 박씨와 함께 범행을 하려다 실패하자 도주했는데, 6시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은 5월 19일 피해자인 학원강사 김모씨가 일하는 학원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김씨가 차량에 타는 것을 보고 뒷좌석으로 들어가려 했다. 당시 이들은 흉기로 김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운전석에 있던 김씨 남편의 제지로 범행은 실패했다. 이들은 범행 이전에 10일 이상 김씨의 사무실과 출강학원 등을 사전 조사하고, 흉기와 납치를 위한 물품 등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범행에 앞서 이들은 같은 달 2~6일 다른 학원강사 이모씨를 납치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에도 이씨 납치를 위해 수일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학원, 주거지 등을 사전답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씨 자택 인근에서 잠복하는가 하면, 학원을 나서 주거지로 귀가하는 이씨 차량을 따라가며 강도 기회를 엿봤다고 한다.
검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채무도 많은 박씨와 김씨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 동남아시아 등에서 해외 원정 유흥을 즐겨온 것으로 보고 있다. 더 이상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자 유흥비를 조달하고자 여성 학원강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터넷 검색, TV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명 학원강사들의 순위와 연봉 등을 확인하고, 강사들의 출강 학원과 주거지를 알아냈다. 이후 약 한 달간 7차례 이상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 범행 직후 곧바로 동남아로 도피할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여성 학원강사들이 범행을 당해도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해 수사기관에 선뜻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또 학원강사들의 출강 정보가 외부에 알려져 있어 동선 파악이 용이한 반면 신변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했다. 여성강사를 힘으로 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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