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뒤집고 2심 승소
확정되면 국내 취업도 가능
외교부가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에게 재외동포(F-4) 사증(비자)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 조찬영)는 13일 유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씨 손을 들어줬다. 외국 국적의 동포가 한국에 장기체류하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배달원 등 단순 노무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취업도 가능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군 입대를 피하며 위험과 희생을 함께 나누어 부담하는 책임을 영영 이행하지 않았다"며 비자 발급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했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사회적 공분을 일시적 법감정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면서도 "유씨에게 적용된 구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별도 행위가 있지 않은 이상 38세 이상이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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