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강도 범행 반복...반성 안 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편의점 사장을 살해하고 20만 원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1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반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며 "수사를 받았을 때 태도를 봐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2월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 계양구 효성동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 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014년 7월 18일 인천 부평구의 중고 명품 판매점에서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 원을 빼앗았다가 붙잡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16세이던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절도 등)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10대 시절부터 절도와 강도 행각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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