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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체제 개편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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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행정체제 개편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가닥

입력
2023.07.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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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대안 적합 모형 제시
기초의회?단체장 주민이 선출
특별자치도 이전으로 회귀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향으로 시·군·구 또는 시·읍·면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방안이 최종 적합 대안으로 제시됐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사실상 17년 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뜻한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1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적합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2개 대안을 적합 대안으로 제시했다. 용역진은 제주형 행정체제의 검토가능 대안 모형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 6개 유형을 선정해 분석했다.

용역진이 적합 모형으로 제시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타 지역처럼 기초의원과 단체장을 각각 주민이 선출하는 모형이다. '시‧읍‧면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의회와 단체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것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동일하지만, '읍면장'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이 다른 점이다. 2개 대안 모두 자치권이 있고, 주민참여성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지역갈등 발생이,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은 실현 가능성이 저조하다는 점이 각각 단점으로 지적됐다.

용역진은 이들 대안 외에 의회구성 기초자치단체 도입(기관통합형),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장 의무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등 4개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제주도 행정체제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였던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이 사라지고 단일광역체제(제주도)로 개편됐다. 또 법인격이 없는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가 도입됐다. 행정시장은 선거를 통해 주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고 제주지사가 임명한다. 이로 인해 도지사 권한 집중과 행정시의 권한 약화, 풀뿌리 민주주의 퇴행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그동안 수차례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뤄졌지만, 논란만 키우고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행개위는 이달 13일 행정체제 모형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이달 24일부터 29일까지 2차 도민경청회를 진행한다. 또 다음달 초에는 제시된 모형안의 선호도를 묻는 2차 여론조사가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도민참여단(300명)의 2차 숙의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이어 8월 말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해 내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한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행개위는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도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번 행정체제개편 모형안 보고를 통해 도민 스스로 행정체제를 결정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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