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일반인들이 은행을 가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2월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대(對)고객 외국환 전자중개회사’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환 전자중개는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기기 등을 활용해 금융기관이 고객과 실시간으로 환율정보를 공유하고 주문 접수·거래도 하는 방식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이라면 정부 등록 후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 거래도 할 수 있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추진되는 외환시장 제도 개편이다.
현재 원화는 역외 외환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하고, 국내 외환시장은 정부 인가를 받은 국내 금융기관만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에 지점이 있는 경우나 국내 기관의 고객으로만 원화 거래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안정적 성격의 해외 자금이 유입돼, 한국 자본시장과 환율의 안정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외환시장 개방에 따른 시장불안 우려도 있는 만큼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해당 개정안을 오는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RFI의 시장 참여 확대 등 시행령 개정사항은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