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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졸다가 잘못 송금한 돈, 385억…예보 86억 찾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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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졸다가 잘못 송금한 돈, 385억…예보 86억 찾아줘

입력
2023.07.12 11:27
수정
2023.07.12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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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시행 2년 결산
"송금 시, 하던 일 멈추고 30초만 집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계좌번호를 착각하는 등의 이유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고 이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가 시행 2년을 맞았다. 2년간 총 86억 원의 돈이 주인을 찾아 돌아갔으며, 돈을 찾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분의 1로 줄었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착오송금반환 제도로 올해 6월까지 총 7,015명에게 86억 원을 찾아줬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에는 1,000만 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 23명(6억5,000만 원)도 포함돼 있었다. 착오 송금 건당 평균 금액은 122만 원이었지만, 대부분(62%)의 신청은 100만 원 미만이었다. 2년간 접수된 신청은 총 2만3,718명(385억 원)이며,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은 1만603명(149억 원)이다.

착오송금반환제도는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해 이를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했는데도 돌려주지 않은 5만~5,000만 원 금액에 대해 신청이 가능하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착오송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거쳐야 했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1,000만 원 기준으로 민사소송 기간은 약 139일이 걸리는데, 제도가 생기면서 약 47일 정도로 기간이 크게 단축됐다"라며 "회수 비용도 약 11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저렴해졌다"고 설명했다.

착오 송금 시 상황(단위: %)
(자료: 예금보험공사)

대부분의 송금 실수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발생했다. 일부는 저장돼 있는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이름으로 잘못 보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특히 법인의 경우 퇴사자나 과거 거래처 등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34.4%로 개인에 비해 이런 사례가 빈번했다. 착오송금 당시 46.4%는 음주 또는 졸음 등 집중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답했으며, 29.7%는 업무나 운전, 통화 등 다른 용무를 보는 중이었다.

95%는 자진반환으로 돌려받았으며,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 돈을 돌려받은 송금인도 285명(4%)에 달했다. 88명(1%)은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했다. 자진반환을 기준으로 송금자가 받은 평균 지급액은 송금액의 96.2% 수준이었다.

예보 관계자는 "내 계좌라도, 자주 이체하던 계좌라도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예금주명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돈을 보낼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30초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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