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 미가입 노동자' 5377명 설문
미가입 노동자 4명 중 1명 "임금 체불 겪어"
3명 중 1명은 "급여 못 받고 공휴일 쉬어"
"비정규직, 여성,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거의 모든 노동조건이 열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1일 발표한 '2023년 체감경기·임금실태 전국 설문조사'의 핵심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5,377명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경험 △공휴일 실태 △연차휴가 사용 상황 △휴게시설과 식비 지원 실태 등을 조사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의 권리가 상당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미가입 노동자 4명 중 1명(28.2%)은 1년 사이에 임금 체불을 겪었다. 이 중 73.1%는 '100인 미만 중소 사업체 노동자'였고 30.6%는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였다. 1주일에 52시간 넘게 일하는 노동자가 임금 체불을 경험한 비율도 43.7%였다.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쉰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10명 중 6명(63.6%)이었다. 나머지 36.4%는 공휴일에 급여를 받지 못하고 쉬어야 했다. 심지어 10.9%는 공휴일에 아예 쉬지 않고, 4.3%는 연차를 내고 쉰다고 답했다.
노동자 31.5%는 휴게시설이 없는 사업장에서 일했고, 24.9%는 식비 지원도 없었다. 여성일수록 더욱 휴게실이 없는 곳에서, 식비를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사협의회와 근로자대표의 실효성도 떨어졌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32.8%만 '노사협의회가 있다'고 답했다. '근로자 대표가 있다'는 응답률은 24.2%에 그쳤다. 노사협의회와 근로자 대표는 노동자의 고충 처리, 작업환경 개선, 건강 증진 등을 사측과 협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놓였는지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며 "정부가 집단적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주체는 노동조합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을 통한 노사대등결정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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