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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70% 외도 꿈꾼다"...20대 성폭력 피해자 따로 만난 50대 경찰 진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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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70% 외도 꿈꾼다"...20대 성폭력 피해자 따로 만난 50대 경찰 진상 조사

입력
2023.07.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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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자리서 피해자에게 부적절 발언
A경감, "딸 같아서 조언했을 뿐" 부인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서 제공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서 제공

50대 경찰관이 수사 중이던 성폭력 사건의 20대 피해자와 사적으로 만나 부적절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군산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수사 감찰 및 심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진정서에는 A경감이 지난 5월 성폭행 피해자인 B씨와 군산시 은파호수공원 인근 음식점에서 사적으로 만나 저녁 식사를 하며 한 발언이 담겼다. A경감은 "남자는 나이를 먹으면 욕망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감이 떨어진다"면서 "젊은 사람 만났을 때 정말 예쁘다, 저 여자와 데이트하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A경감은 "남자는 70%가 외도를 꿈꾸고 30%는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다"며 "남자 입장에서 (누군가) 나한테 대시한다고 하면 쉽게 무너지는 거다"라고 말했다. 기혼인 A경감은 "과연 내가 저 여자한테 대시했을 때 저 여자가 나를 받아줄까?", "근데 내가 가정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라는 발언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B씨 측은 "성폭력 피해자로서 저의를 알 수 없는 수사관의 발언으로 매우 불쾌했다"면서 "해당 수사관은 사건에 대한 신고 취하를 종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A경감은 "피해자가 딸 같아서 남자를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로 조언해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접수된 진정서 내용을 확인해 처분할 방침이다.

B씨는 지난해 7월 미군 장병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준강간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사건 발생 당시 B씨가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달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B씨는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검찰은 지난 4일 피의자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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