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때 보수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
30년 된 2,3종 교량도 정밀안전진단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는 노후 교량을 제때 보수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人災)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사고원인 조사 결과와 관련 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사고조사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조사와는 별도로 사고 직후인 4월 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자체 조사를 벌였다.
4월 5일 붕괴 사고가 난 시설물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탄전 정자교다. 길이 108m짜리 왕복 6차로 도로로, 보행자 통행로인 보도 구간 40m가 붕괴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도로부 아래 콘크리트와 이를 지지하는 철근 사이의 부착력 감소가 붕괴의 직접 원인이었다.
통상적인 교량의 경우 철근 등이 있는 내부로 외부 물질이 침투할 수 없는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 하지만 점검한 결과, 안전 기준을 충족한 차도와 달리 보행로는 노후화가 심해 곳곳에 포장 균열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균열된 틈 사이로 수분, 염화물인 제설제 등이 밀려들었고 이는 철근을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를 손상시켰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보도 노후화가 급속도로 진행됐고 콘크리트와 철근이 분리되면서 다리 붕괴로 이어졌다. 사고가 난 도로는 30년 전인 1993년 준공돼 노후화가 심해 세밀한 관리가 필요했지만, 적시 보수와 보강 조치가 미흡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현재 관련자 처벌을 위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결과를 보고 추후 관련자와 관련업체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은 성남시 분당구청 교량 관리 부서 전현직 지원과 교량점검업체 5곳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30년 된 2, 3종 시설물(길이 100m)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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