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거래·보유 공시 강화
재무제표에 코인 수량 등 의무 공시
발행량과 유통량 달라 조작 의혹 빈번
가상자산 거래에서 고질적 문제였던 '깜깜이 유통량'이 해결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의 '비유통 가상자산(리저브 코인)' 보유량과 사용 수량을 공시하도록 개선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리저브 코인을 악용한 시세조종도 줄어들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가상자산 관련 거래 및 보유에 대해 재무제표상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도록 기업회계기준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도 제정했다. 그간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회계처리 지침이 없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컸던 데 따른 조치다.
줄곧 문제가 됐던 것은 리저브 코인이다. 가상자산 발행자가 투자자들 몰래 리저브 코인을 유통시켜 시세를 조정했단 의혹이 빈번하게 제기돼 왔다. 실제 작년 리저브 코인 관련 유통량 조작 의혹이 불거졌던 가상자산 위믹스는 5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퇴출되기도 했다. 가상자산 발행자가 백서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알리고는 있지만, 정확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백서는 회계법인 등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리저브 코인 공시를 의무화한 배경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카카오나 위메이드 등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재무제표에 리저브 코인의 기말(연말) 현재 및 기중(연중) 사용 수량, 회계정책 및 향후 활용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대한 외부감사도 받는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리저브 코인의 경우 보유정보와 기준, 사용내역 등을 모두 공시하도록 해 (실제 유통량과 비교해) 숫자가 안 맞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기업도 재무제표에 관련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사업보고서 기준 30여 기업이 가상자산 2,01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송 팀장은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가상자산의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를 모두 기재토록 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을 투자자가 충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업비트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유 중인 고객위탁 가상자산 정보도 공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무제표상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개정 회계기준서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방식을 규정한 감독지침은 이르면 10월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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