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소송 취하한 지 사흘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씨가 입학 과정에서 '허위 인턴 확인서' 제출 논란이 있었던 연세대 대학원으로부터 받은 석사 학위를 반납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0일 "조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 때 제출된 서류로 인해 논란이 있는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다"며 "이 뜻을 대학원 측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합격해, 2021년 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그가 입학 과정에서 제출한 법무법인 인턴 활동 확인서가 허위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확인서는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급한 것이었다.
최 의원은 이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되자 최 의원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입학 관련 서류로 인해 발급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자, 연세대는 지난해부터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를 구성해 조씨의 학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허위 스펙 등을 이유로 입학이 취소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7일 이를 모두 취소했다. 당시 법조계에선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다음달 만료된다는 것이 소 취하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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