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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대장동' 논란…산자부 소송서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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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대장동' 논란…산자부 소송서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이 승소

입력
2023.07.10 18:00
수정
2023.07.11 19:06
0 0

발전사업 양수인과 철회 집행정지
항고심서 승소…"억울함 풀렸다"
중국계 자본 사실무근…한국·태국계
회사 대표 "지분 넘긴 적 없어" 분통
"연안 해상풍력 특혜 아닌 고육지책"

새만금 해상풍력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 해상풍력 조감도. 새만금개발청 제공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자본에 넘겨 7,000배가 넘는 수익을 챙긴 의혹이 불거진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사업권 양수인가 철회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명 '바다 위 대장동'으로까지 불리며 논란이 된 사업에 대해 법원은 되레 업체측의 손을 들어줬다. 새만금해상풍력발전 대표 A(61)씨는 "퇴직한 전 직원이 앙심을 품고 허위 제보를 하면서 회사가 큰 곤욕을 치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은 전북 군산 인근 해역에 1GW급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했다. 2026년까지 177㎢ 면적의 대형 해상 풍력단지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당초 약 4,000억 원 규모로 추진됐지만, 현대중공업이 지난 2016년 당시 군산 풍력공장 가동 중단과 함께 풍력사업을 철수하자, 새만금 해상풍력단지 참여 업체들도 무더기로 손을 떼면서 부침을 겪었다.

게다가 새만금개발청은 2016년 12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함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이후 400억 원 규모의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내용을 한 양해각서(MOA)를 체결했지만, 정작 2019년 4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내주지 않아 사업이 표류하게 됐다.

사업이 표류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기업인 '조도풍력발전'이 등장한다. 해상풍력단지 실시계획 승인이 미뤄지면서 PF 대출도 중단돼 사업이 무산 위기에 직면하자, 2021년 조도풍력발전이 새만금풍력발전회사에 5,000만 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당초 국감에선 조도풍력발전 배후에 중국계 자본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조도풍력발전의 지분을 보유한 고니조도, 레나 등의 전체 지분 구조 및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이들 회사는 100% 한국 자본으로 상위 회사들 역시 한국 자본 55%, 태국 자본 45%가 지배하는 구조로 중국계 자본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새만금해상풍력발전은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를 설립, 발전 사업권을 양도한 뒤 다시 조도풍력발전에 더지오디 지분 84%를 양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불과했던 더지오디는 이 거래로 자본금의 7,000배가 넘는 약 720억 원을 벌었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A 대표는 "조도풍력발전에 지분을 넘겼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으로 아직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태국계 회사와의 계약은 수차례 상호 협상을 거쳐 결정되는데 퇴직한 전 직원이 앙심을 품고 첫 협상 단계에서 마치 지분을 넘긴 것처럼 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단지 투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의 개념으로 주식의 질권을 설정했다"며 "현재 조도풍력발전이 투자자로 남을 것인지, 지분을 가질 것인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연안 해상풍력' 개념을 만들어 사업성을 높였다는 주장에 대해선 "새만금 해상풍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시작된 사업으로 되레 문재인 정부 들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애초 해상풍력으로 시작돼 수백억 원의 투자가 들어간 사업에 대해 2019년 산자부가 육상 풍력이라며 어깃장을 놨고,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넣어 해상 풍력이란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국민권익위 결론에도 산자부가 육상 풍력이라는 주장을 반복하자 연안 풍력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잇따른 논란으로 산자부는 더지오디의 발전사업 양수인가 철회 절차를 밟았지만, 서울고법 행정8-1부(부장 정총령)는 최근 더지오디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권 양수인가 철회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더지오디)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을 중단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반면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산자부는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사업자가 항고심에서 승소했다는 내용은 행정소송 본안이 아닌 집행정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미 지난 3월에 확정된 사안"이라며 "현재까지 관련 행정소송은 아직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새만금해상풍력단지 전반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지조성 관련 기업들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수사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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