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서비스, 대면 전제 아냐"
1심 이어 항소심도 같은 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계속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등록금 반환 소송을 낸 대학생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소속 대학생 강모씨 등 180명이 9개 사립대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씨 등은 2020년 7월 “대학들이 법적 근거 없이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상반기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교 측이 도서관 등 교육시설을 제한적으로 운영해 학습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폈다.
법원은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은) 재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학내 구성원, 나아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또한 함께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라며 감염병 확산 시기 수업 방식 변화가 불가피했다고 봤다.
항소심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반드시 대면수업을 전제로 등록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교육부도 원격수업 교과목 수와 학점 상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학 측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얘기다.
이번 소송은 사립대와 국립대로 나뉘어 진행됐다. 사립대 소송엔 당초 2,6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으나 1심 패소 후 180명만 불복해 소송을 이어갔다. 국립대 두 곳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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