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음주운전 모두 같은 승용차, 해당 차량 압수
심야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난 30대 쇼핑몰 사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사장은 자신의 회사 직원이 대신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시키기까지 했다.
9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 김병문)는 범인도피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쇼핑몰 사장 A(36)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쇼핑몰 직원 B(28)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 25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5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 달아났다. 그는 같은 회사 직원 B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교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뒤 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탁한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이 A씨가 술을 마셨던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준인 0.043%로 조사됐다.
A씨의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고 약 두 달 전에도 또 다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면허 상태였다. 검찰은 음주운전 당시 모두 같은 승용차를 이용했던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 검경은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를 압수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