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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 시도 실패' 김봉현, 30일 독방 징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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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 시도 실패' 김봉현, 30일 독방 징벌 처분

입력
2023.07.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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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가장 무거운 '금치 처분' 집행 결정

지난해 9월 20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9월 20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탈옥을 시도하다 발각된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30일 동안 독방 징벌을 받는다.

7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날 김 전 회장의 도주 시도 사건과 관련해 징벌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치 처분 30일의 징벌 집행을 결정했다. 금치는 일정 기간 독방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금치 처분을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리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규정하고 있다.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접견, 전화, 공동행사 참가, TV 및 신문 열람 등이 제한되고, 시설 내·외 교류도 차단된다.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은 검찰이 지난달 첩보를 입수하면서 발각됐다. 김 전 회장은 같은 구치소 수감자인 폭력단체 조직원 A씨에게 "탈출을 도와주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A씨는 탈주 계획을 그의 친척 B씨에게 전달했다. 김 전 회장의 누나 김모(51)씨는 B씨에게 착수금 1,000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B씨가 이 사실을 검찰에 신고하면서 계획은 무산됐다.

김 전 회장은 도주를 위해 A4용지 27쪽 분량의 문건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에는 구치소 내부 구조는 물론, △호송차 안 교도관들이 앉는 위치 △검찰 조사 시 식사시간 △배치된 교도관 숫자 △구치감 비밀번호 등 탈주를 위한 세세한 사항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 계획을 도운 혐의(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를 받고 있는 누나 김씨에 대한 수사와 동시에, 또 다른 가족이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교정청과 서울남부구치소 특별사법경찰 합동조사반은 교정시설 내 공범 유무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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