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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내 욕했지?"... 생활관서 군용 대검 휘두른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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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내 욕했지?"... 생활관서 군용 대검 휘두른 20대 집행유예

입력
2023.07.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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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등 사유로 의병제대
피해자는 전치 3주 상처입어

서울북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북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같은 부대 생활관에서 복무하는 동료 병사들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대검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경기 파주시의 한 육군 부대 생활관에서 B(20)씨 등 동료 병사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5분대기조 조끼 안에 있던 군용 대검을 꺼내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길이 29.5㎝의 대검에 턱과 귀 부위를 다섯 차례 찔린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동료 병사 C(22)씨가 A씨를 말리자 A씨는 C씨에게도 대검을 휘두르고 손으로 밀치려했다. 또 출입문 앞에 서있던 D(20)씨와 눈이 마주치자 D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대검으로 찌르려 했다. 다만 주변의 제지로 두 사람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범행 다음날 서울백병원에서 정신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일주일 뒤 대학병원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했다. 당시 주치의는 A씨에게서 피해망상과 조현병 증상이 확인된다며 A씨가 의병전역(질병·부상으로 인한 전역)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의했다. A씨는 범행 3개월 후인 그해 6월 의병전역을 했다.

정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인 B씨가 2차례 봉합수술을 받은 점, 재범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A씨가 심신미약상태였던 점, 피해자 C·D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오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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