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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살인죄 적용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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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 살인죄 적용해 검찰 송치

입력
2023.07.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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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추궁에 살해 인정, 혐의 변경
"왜 살해했나" 질문에는 '묵묵부답'

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모 A씨가 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아이를 출산한 후 살해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친모 A씨가 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4년 전 출산한 아이를 한달 여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대전 영아 사망사건’ 피의자 20대 친모가 살인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살인 및 사체은닉죄를 적용해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9시 5분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호송차에 올랐다. 취재진이 “왜 아이를 살해했나” “왜 진술을 바꾸었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달 여 뒤인 6월 초 살해해 집 주변 하천 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에 대해 조사를 벌인 지방자치단체의 수사의뢰를 받아 아이 행방을 찾던 중 관련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3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당초 아기 출산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계속해서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집 근처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대전 유성구 일대에서 경찰이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기 시신을 아직 찾지 못한 상황이다. 계속된 추궁에 최종적으로 A씨가 “아기를 살해했다”고 시인하면서 살인죄를 적용키로 했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유기 장소를 중심으로 계속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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