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영장 신청 검찰이 기각, 불구속 송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 등을 협박해 돈을 요구한 정재창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일 정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왔다.
정씨는 2020년 말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정 회계사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남욱 변호사를 협박해 각각 60억 원씩 1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가 당초 정 회계사에게 90억 원을 요구했으나 60억 원만 받게 되자 나머지 30억 원을 추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는 이에 2021년 12월 정씨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처음엔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과 대장동 사업을 함께 추진했다. 그러다가 남 변호사의 위례신도시 사업 지분과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에서 발을 뺐다. 그러나 대장동 사업이 2015년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땅값이 올라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 회계사 등을 상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3억5,000만원의 뇌물을 줬다고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날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박영수 전 특검 지인인 이모씨가 공갈 혐의로 고소한 나모씨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씨는 2014년과 2015년, 대장동 토목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해당 사업에 개입한 박 전 특검 인척 이씨에게 20억 원을 건넸다가 이후 사업권을 얻지 못하자 협박해 100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검에 나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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