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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2000원 vs 경영계 9700원… 최저임금 2차 타협안도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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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2000원 vs 경영계 9700원… 최저임금 2차 타협안도 '팽팽'

입력
2023.07.0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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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회의서 노사 '2차 수정안' 제시
양쪽 간극 2480원→2300원 소폭 줄여
시한 이미 넘겨, 늦어도 7월 중순 결론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각각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놨으나, 양쪽이 요구한 임금액 차이는 2,300원으로 여전히 간극이 컸다.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 임박하면서, 공이 공익위원 측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을 각각 내놨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회의 종료 직전 비공개로 3차 수정안을 내고 11일 다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수정 제시된 최저임금 요구액은 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9,700원이었다. 이틀 전 전원회의에 제시된 1차 수정안(1만2,130원-9,650원)에 비해 노동계는 13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50원을 올렸다. 앞서 최초안에서는 노동계가 올해 최저임금 대비 26.9% 인상된 1만2,210원, 경영계는 9,620원 동결을 각각 요구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요구액을 거듭 수정하며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초 2,590원이던 격차가 2,300원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타협점을 모색하기에는 아직 차이가 크다는 관측이 많다. 지난해의 경우 2차 수정안에서 요구액 차이가 1,000원 미만으로 진입한 후에야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전례에 비춰볼 때 노사가 계속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위원장이 한두 차례 더 수정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안을 내놓고 투표에 부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공산이 크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으나, 남은 행정절차와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 5일)을 감안하면 다음주 11일과 13일로 예정된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본격 심의에 앞서 노동계는 '비정규직 취약 계층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언급하며 각자 당위성을 강조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또다시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될 경우 그 피해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고,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정규직, 작은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임금 및 노동조건 협상도, 노조 활동도 어렵기에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이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영계의 수정안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라며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다면 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고용 축소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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