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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 장면 찍으려 말다리에 밧줄...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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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 장면 찍으려 말다리에 밧줄...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 기소

입력
2023.07.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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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촬영 5일 후 말은 사망

2021년 11월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촬영과정에서 말의 발목에 와이어를 묶고 강제로 넘어뜨리는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

2021년 11월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제작진이 촬영과정에서 말의 발목에 와이어를 묶고 강제로 넘어뜨리는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

지난해 방영된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낙마 장면을 찍기 위해 말의 다리를 묶어서 강제로 쓰러트린 드라마 제작진 3명이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권방문)는 KBS PD A씨 등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KBS 법인도 양벌규정(실제 범죄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 법인 또는 관련자도 처벌하는 것)이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1월 방영된 '태종 이방원' 7화에는 태조 이성계(김영철 분)가 말을 타고 가다 떨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방송 이후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는 "제작진이 이 장면 촬영을 위해 말을 학대했다"며 당시 촬영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현장 영상에는 제작진이 말 다리에 줄을 묶고 당기자, 휘청대던 말이 고꾸라지며 머리가 바닥에 세게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장면은 2021년 11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야산에서 촬영됐는데, 넘어진 말은 촬영 닷새 만에 사망했다. 카라는 지난해 1월 경찰에 제작진 3명과 KBS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에선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해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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