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촬영 5일 후 말은 사망
지난해 방영된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낙마 장면을 찍기 위해 말의 다리를 묶어서 강제로 쓰러트린 드라마 제작진 3명이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권방문)는 KBS PD A씨 등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KBS 법인도 양벌규정(실제 범죄행위를 한 사람 외에, 관련 법인 또는 관련자도 처벌하는 것)이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
지난해 1월 방영된 '태종 이방원' 7화에는 태조 이성계(김영철 분)가 말을 타고 가다 떨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방송 이후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는 "제작진이 이 장면 촬영을 위해 말을 학대했다"며 당시 촬영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현장 영상에는 제작진이 말 다리에 줄을 묶고 당기자, 휘청대던 말이 고꾸라지며 머리가 바닥에 세게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이 장면은 2021년 11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야산에서 촬영됐는데, 넘어진 말은 촬영 닷새 만에 사망했다. 카라는 지난해 1월 경찰에 제작진 3명과 KBS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동물보호법에선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해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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