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책임 혐의 6명 모두 석방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52)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기소됐던 6명이 모두 석방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이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구속 6개월 만이다. 이들은 △증거 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 원 납입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으로 풀려났다.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기동대 지원을 직접 요청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참사 당일 실제 도착시간보다 40분 이른 오후 10시 17분에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는 허위 상황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차도로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그는 올 1월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 전 서장은 지난달 20일, 송 전 실장은 23일 각각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박희영(62) 서울 용산구청장,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지난달 7일 보증금을 내고 석방됐다. 이태원 참사 전 작성된 핼러윈 축제 관련 경찰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3)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지난달 21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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