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유통되는 마약류를 싸게 들여와 국내에서 비싸게 판 중국동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안보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동포 부부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면서 국제 우편으로 마약류인 '거통편' 54만여정을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거통편은 중국이나 북한 등에서 해열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들은 또 중국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다른 중국식품점 업주와 손님들에게 거통편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붙잡힌 C씨 등 8명은 경기 평택시 등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며 A씨 부부로부터 사들인 거통편을 판매했다. 또 중국에서 직접 밀반입한 '복방감초편'(감기약으로 쓰이는 마약류)을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을 1개에 50원씩 산 뒤 국내에 200~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님 37명은 SNS 광고를 통해 중국식품점을 직접 찾거나 택배로 이를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구매자는 대부분 중국동포였고, 이 중 6명은 한국으로 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통편은 초기에는 진통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계속 복용하면 불면증, 침울감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복용을 중단하면 금단현상도 생긴다. 복방감초편은 마약인 코데인과 모르핀 성분이 함유돼 과다 복용하면 어지러움, 시각장애, 불면증, 불안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장기 복용하면 사고력과 기억력 장애는 물론, 쇼크나 발작까지 유발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식품점에 보관하던 거통편 2만6,261정과 복방감초편 1,209정을 압수했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중국에서 약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아파서 먹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당 악품은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으로 분류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반입 금지된 약품인 걸 알면서도 들여오고 투약한 것"이라며 "SNS를 통한 중국산 마약류 거래가 증가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마약사범을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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