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의혹에 휩싸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게 사건을 연결해 준 혐의를 받는 A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김모씨가 5일 구속됐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김씨가 A변호사에게 먼저 들어왔던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사건을 양 위원장에게 연결했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2020년 11월 부산 고검장에서 퇴직한 직후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수사를 받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이 건넨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정상적인 변호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사건 무마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왔다. 경찰은 수임료 약 2억 8,000만 원 중 9,900만 원이 양 위원장에게 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5월 30일 양 위원장과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범죄 혐의에 대한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달 26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A변호사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양 위원장은 사건을 정상적으로 수임해서 변호했으며,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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