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인 청년·중장년 돌봄서비스 영역에 포함
영케어러는 진로 포기 않게, 중장년은 사회 참여
소득 수준 아닌 필요도에 따라… 중산층도 가능
# 외출이 어려울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홀로 돌봐야 하는 21세 청년 A씨.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 간호를 위해 학업을 중단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이 오래갈 줄 몰랐다. 혹시 모를 사고에 장시간 외출은 꿈도 못 꾸는 생활을 한 지 어느덧 2년. 남은 건 극심한 우울감과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는 불안감이다.
정부가 A씨처럼 아픈 가족을 위해 청춘을 포기해야 하는 이른바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아이에 초점을 맞춘 기존 돌봄 개념에서 벗어나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소외됐던 중장년층을 위해 '병원 동행' 같은 새로운 서비스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이달부터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연내 2차 수행 지역을 추가 모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병원 동행 서비스로 청년은 외출, 중장년은 진료권 보장
눈에 띄는 건 가족 돌봄을 책임진 청년이 돌봄 영역에 포함된 점이다. 간호·간병으로 개인 시간을 포기하는 탓에 우울감에 시달리는 영케어러를 위해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진로 탐색을 이어갈 수 있게 멘토링을 제공한다. 장시간 외출할 수 있도록 최대 3일 가족을 시설에 맡기거나 사회복지사가 청년을 대신해 병원에 동행한다.
병원 동행 서비스는 중장년층에도 제공한다. 혼자 생활하며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이 적지 않은 연령대라는 점을 고려해 교류 증진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웃과 함께 요리를 배워 사회참여를 돕는 '소셜 다이닝'도 시행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인 가구가 전체의 33.4%에 달하고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늘었지만, 그동안 중장년이나 청년은 서비스 받기가 어려워 사업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본인부담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청년·중장년이 받는 서비스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모든 지역에서 공통으로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와 지역별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다. 기본 서비스는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돌봄과 집안일 등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 월 12~72시간 받을 수 있다. 특화 서비스는 심리상담이나 교류 증진 프로그램 등으로 최대 2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선정돼 중산층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월 12만 원짜리 특화 서비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8,000원(본인부담률 5%)을 내면 되지만,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30만 원 이상)는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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