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변호사단체, '동문 자녀' 우대 제도 정조준
"하버드 기부자 자녀 입학 가능성 7배 높아"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 인종 우대 대입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동문 자녀의 입학을 우대하는 '레거시(legacy) 입학' 제도를 폐지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거세다.
비영리기관인 '민권을 위한 변호사'는 3일(현지시간) "미 하버드대의 레거시 입학 제도가 민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연방 교육부 민권담당국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레거시 입학은 동문이나 기부자 자녀 등을 대학교 입학 전형에서 우대해 주는 정책이다. 미국 대학들은 1920년대 소수 인종과 이민자 자녀 등의 입학률을 줄이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
이 단체는 "2019년 하버드대 졸업생의 약 28%가 부모나 친척이 하버드대에 다닌 동문의 자녀"라며 "동문 관련 지원자가 입학할 가능성은 (동문이 아닌 경우보다) 6배나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하버드대 기부 관련 지원자의 입학 가능성도 비(非)기부자의 7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버드대 동문이나 기부자와 관련된 지원자의 거의 70%가 백인"이라며 "백인들이 압도적 이익을 받기 때문에 (입학할) 자격 있는 유색 인종 지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어퍼머티브 액션이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단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이 같은 레거시 입학 제도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 결정 직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비판하면서 레거시 제도에 대해서도 "기회가 아닌 특권을 확대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에스피노자-마드리갈 '민권을 위한 변호사' 사무국장은 "가족의 성(姓·last name)과 통장 잔고는 대학 입시 절차와 관련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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