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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골프채 수수 혐의' 손숙·이희범 전 장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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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골프채 수수 혐의' 손숙·이희범 전 장관 기소유예

입력
2023.07.03 1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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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액 많지 않고 고령·초범인 점 고려"

배우 손숙. 연합뉴스

배우 손숙. 연합뉴스

검찰이 골프채 판매대행 업체에서 고가의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손숙(79) 전 환경부 장관과 이희범(74)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수민)은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2018~2021년 일본의 유명 골프채 브랜드의 국내 판매대행 업체 관계자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골프채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를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 범죄의 경중,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고, 두 사람이 고령이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소유예 처분 이유를 밝혔다.

1999년 제6대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 전 장관은 2018~2021년 예술의전당 이사장직을 역임했다. 기타공공기관인 예술의전당의 기관장 또는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이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이 전 장관(2003~2006년 재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뒤 올해 2월 부영그룹 회장에 신임됐다. 그는 골프채를 받는 대가로 해당 업체에 수출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손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등 8명에게 골프채를 제공한 업체 관계자 1명과 법인은 정식 재판에 넘겼다. 금품을 받은 다른 사람들은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은 한 번에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마다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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