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반인륜적 범행"
어린 의붓딸을 어른이 될 때까지 10년 넘게 성폭행한 40대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7월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당시 12세이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그 해 11월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해, 지난해 7월 B양이 독립해 따로 살던 원룸까지 찾아가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 모친과 동생은 큰 충격에 빠졌고, B양과 동생은 죄책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십 수년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죄의식 없이 이 사건을 줄곧 저질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안전한 안식처여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장소가 됐다”며 “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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