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2년간 의붓딸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계부 징역 13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2년간 의붓딸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계부 징역 13년

입력
2023.07.03 10:40
수정
2023.07.03 11:30
0 0

춘천지법 원주지원 "반인륜적 범행"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어린 의붓딸을 어른이 될 때까지 10년 넘게 성폭행한 40대 계부에게 법원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0년 7월 강원 원주시 자택에서 당시 12세이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그 해 11월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해, 지난해 7월 B양이 독립해 따로 살던 원룸까지 찾아가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 모친과 동생은 큰 충격에 빠졌고, B양과 동생은 죄책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십 수년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죄의식 없이 이 사건을 줄곧 저질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안전한 안식처여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 가장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장소가 됐다”며 “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