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상한 위임... 12억 될 듯
10월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집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수도권 중·고가 가구들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일 주택연금 가입 요건인 공시가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이 본인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연금을 받으며 거주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연금 대상자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법 개정에 따라 공시가 상한은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주택가격 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3년마다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요건 완화로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에 새로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집값 상승 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 주거·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 상한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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