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5건 수사 의뢰받아 8명 사망 확인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 2,000여 명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영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 출산한 자녀 두 명을 살해한 뒤 냉장고에 수년간 보관해 온 혐의로 구속된 경기 수원시의 30대 친모 사건 외에도, 수년 이상 감춰져 있던 영아 살해·유기 범죄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남아를 낳은 뒤, 이 아이를 돌보지 않고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수원시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과는 지난달 30일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아기 시신을 대전의 한 야산에 유기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해당 지역을 수색했지만, A씨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시신 수색 작업을 종료했다.
경기 과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과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했다. 그는 2015년 9월 남아를 출산해 키우다가, 아이가 사망하자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운증후군이었던 아기가 며칠간 앓다가 사망했고, 시신은 지방의 선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경남 거제시의 부부도 2일 구속됐다. 이 부부는 지난해 9월 출생한 아기가 닷새 만에 사망하자 거제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속도가 붙고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뒤늦게 드러난 '유령 영아'들의 상당수가 이미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95건의 수사를 의뢰받아 79건을 수사 중이다. 이미 8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은 74명에 대해 여전히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소재가 확인된 아이들은 13명이었는데, 대부분 입양되거나 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