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법안 통합·조정해 제정안 마련
1년 이상 징역, 부당이득 최대 5배 벌금
추가 입법 거쳐 유통 관련 규제도 마련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가상자산법)'이 드디어 법제화됐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관련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무려 19개에 달하는 법안을 통합·조정해서 마련한 제정안이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통해 간접 규제해왔다면,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는 금융당국이 직접 가상자산 사업자를 감독·처벌하고 이용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된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위믹스 퇴출,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 등 사회적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가상자산이 법 테두리에 들어오면서 감독과 책임 소재가 보다 선명해지고, 실효적 투자자 보호도 가능해지게 됐다.
가상자산법의 핵심 내용은 무엇보다 이용자 자산 보호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예치금의 보호 △가상자산 보관 △가상자산 거래 기록의 생성·보존 등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고객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고, 가상자산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등의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도 부과했다.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각종 불공정 거래 역시 처벌된다. 가상자산법은 기존 3대 불공정 거래인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와 함께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가상자산 사업자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과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가상자산법은 '미완의 법안'이다. 현재 가상자산법에는 우선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용자 보호 관련 필수사항들만 담긴 상태다. 국회와 금융당국은 향후 2단계 입법 과정을 거쳐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다룰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요국과 국제기구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는 대로 2단계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제정안을 토대로 감독·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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