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론스타에 부과된 세금 중 대법원이 부과 취소한 세금을 우리 정부가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이승원)는 30일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 9곳이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법인세 1,530억 원을, 서울시가 152억 원의 지방소득세를 각각 론스타펀드 법인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미환급액 1,682억 원 전액과 환급가산금 전액을 인용한 셈이다. 다만 론스타가 주장한 지연손해금(이자)은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론스타 측 법인 9개사는 2000년대 초ㆍ중반 벨기에에 설립한 지주회사를 통해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의 주식을 인수하고 매각하면서 막대한 배당이익 및 매각 차익을 거뒀다. 이에 과세당국은 이런 소득이 실질적으로 지주회사가 아닌 론스타 측에 귀속된다고 판단, 2007년부터 세무조사를 진행해 이듬해 2,200억 원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했다. 론스타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소득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대신 법인세 1,733억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론스타 측은 이것도 수용하지 않았다. 투자소득은 엄연히 벨기에 국적의 지주회사에 귀속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투자가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한국에는 고정 사업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법인세 과세 근거이자 핵심 쟁점인 고정 사업장이 한국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판결 후 론스타 측은 취소된 법인세 중 받지 못한 1,530억 원과 지방세 152억 원을 달라며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잇따라 반환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도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 일부를 외환은행 등 주식의 배당ㆍ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을 공제ㆍ충당하는 식으로 받은 것과 관련해 적용 범위를 놓고 양측이 다퉜다.
정부는 과세 처분이 취소됐어도 반환 요구 주체는 원천징수된 론스타가 아니라 원천징수자라고 주장했고, 론스타 측은 부과된 세금이 취소되면 반환 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경우 원천징수에 따른 환급 청구가 아닌 납부된 법인세 환급 청구 문제만 남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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