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고도지구 제도' 51년 만에 바뀌어
서초 법조단지·오류 고도지구도 해제
이제 서울 북한산 주변에 15층짜리(45m)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 중심부인 남산 일대도 지형에 따라 건물을 최대 40m까지 올릴 수 있다. 서초구 법원단지에선 아예 높이 규제가 사라진다.
서울시는 주요 산과 주요 시설물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한 고도지구 제도를 전면 개편한 ‘신(新)고도지구 구상안’을 30일 발표했다. 남산과 경복궁처럼 경관 관리가 중요한 지역은 고도지구를 유지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재정비하고 고도제한 실효성이 적은 지역은 과감히 해제하는 게 골자다.
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최초 지정한 이래 남산, 북한산, 경복궁 주변 등 8곳(9.23㎢)을 고도지구로 지정ㆍ관리해 왔다. 하지만 제도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높이 규제를 중복 적용받는 지역이 나오거나, 고도 규제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워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가 심해지는 불평등이 생겼다. 이에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 요구가 커졌고 시도 문제의식에 공감해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우선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적용된 현 20m 제한을 28m까지 완화한다. 만약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하면 최대 45m(15층)까지 추가 완화하고, 북한산 경관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했다.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현재 관리 방향을 유지하되 노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높이 한도를 조정했다. 기존에는 높이 한도를 12m 또는 20m로 일괄 규제했으나, 한남대교와 녹사평대로, 서울역 등 주요 지점에서 남산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선에서 12~40m로 세분화한다. 특히 서울지하철 3호선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은 지형차에 따라 32~40m로 완화된다.
다만 경복궁 주변은 중요 문화재 경관 보호를 위해 일부 중복 규제 지역(0.19㎢)을 제외하고 현행 15~20m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도공원으로 갈수록 점층적으로(75m, 120m, 170m 이하) 높아지게 해 도심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경관 보호 필요성이 떨어지는 서초구 법원단지 및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는 해제하고, 지역별 도시관리계획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한강 일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따라 선형으로 지정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1.44㎢) 역시 도로, 공원 등이 포함돼 있어 시는 고도지구 지정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내달 6~20일 ‘신고도지구 구상안’을 열람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고도지구 개편을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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