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조합원 자격 없음에도 가입
분담금 88억 편취해 가족 등 고액 급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계약자들을 속여 90억 원 가까운 분담금을 편취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이들로 인해 돈을 떼일 처지에 놓인 피해자는 194명에 달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고성의 한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를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성에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계약자들을 속여 분담금 88억 원을 편취하고, 허위 조합원 모집으로 업무 대행비를 부풀려 조합에 33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94명으로 피해금액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처치에 놓였다.
경찰은 "A, B씨가 지난 2017년 고성지역에 해당 사업을 구상했고 자신들의 가족, 지인을 중심으로 업무·분양 대행사, 조합장직을 채웠다"고 설명했다. 또 조합 이사와 감사까지 허위 조합원을 선출시켜, 결국 사업 기간 내내 아무런 감시나 제재를 받지 않고 허위로 사업비를 지출해 편취했다는 게 경찰의 얘기다.
특히 이들은 더 많은 분담금을 확보하기 위해 거주지 자격 제한 등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모집된 조합 분담금 88억 원 상당을 자신의 가족, 지인들을 회사에 등재해 고액의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빼돌렸다.
A, B씨는 조합 분담금을 모두 인출해 일명 '깡통조합'이 된 상태에서도 오히려 조합으로부터 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사업 토지를 가압류하기도 했다. 결국 부지는 피의자의 담보제공 등으로 인해 경매처리 됐다.
경찰은 "주택법에 명시한 조합원 자격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아파트 동호수를 지정해 광고한다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됨에 따른 지역투자 및 개발사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사기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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