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방조' 의혹 친부 혐의 없음 결론 낸 듯
경기 수원에서 신생아 2명을 살해한 후 냉장고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경찰은 살인 방조 및 시신 은닉 방조 혐의로 입건한 친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시신 은닉 혐의로 구속한 A씨를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8년 11월에 낳은 딸과 2019년 11월에 출산한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자택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편 B씨와 사이에 12세 딸, 10세 아들, 8세 딸 등 자녀 셋을 두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임신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포기해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건 이날이 처음이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외투로 얼굴을 가린 그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형량 경감 규정이 있는 ‘영아살인죄’를 적용했다가 관련 혐의 내용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전날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또 남편 B씨를 살인 방조 및 시시은닉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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