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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면한 '50억 클럽' 박영수..."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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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면한 '50억 클럽' 박영수..."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입력
2023.06.30 01:30
수정
2023.06.30 01:4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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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구속을 면했다. 박 전 특검의 신병 확보 실패로 검찰의 50억 클럽 의혹 규명에도 일정 부분 차질이 예상된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해 "현 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이는 바,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더불어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 진술을 법원의 심문 결과에 비춰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청구된 양재식 전 특검보의 구속영장도 비슷한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과 박 전 특검 측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서 3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검찰 측에선 검사 6,7명이 참여해 220여쪽 분량의 설명자료를 통해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장동 사업 공모를 준비하던 민간업자들에게 받은 청탁과, 우리은행 내부에 청탁이 전달된 과정, 은행의 대출 의사 확인 등 청탁 실현, 이를 대가로 박 전 특검 측이 받은 이익과 약정액 등 단계별 범행 흐름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직과 특검을 지낸 법조인이 대장동 일당 편의를 봐주고 거액을 약속 받은 사안의 중대성은 물론 박 전 특검이 휴대폰을 파손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함께 강조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들은 박 전 특검이 71세 고령이라는 점과 건강문제를 거론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방어벽을 쳤다. 청탁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 우리은행 출자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자리란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은 전날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진실이 곧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관한 민간업자들의 청탁 대가로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과 토지보상 자문 수수료 등 200억 원 상당 이익과 단독주택 두 채 제공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우리은행은 이후 내부 반대로 컨소시엄에 불참하는 대신 1,500억 원의 PF 대출은 해주겠다는 여신의향서를 냈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 측이 취하기로 한 청탁 대가 역시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8억 원의 돈이 실제 박 전 특검에게 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 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현금 3억 원을 받았으며, 여신의향서 청탁 대가로도 2015년 4월 5억 원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판사의 기각 결정에 "여러 관련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로 청탁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상황이어서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의 50억 클럽 규명 작업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게 됐다. 당분간은 박 전 특검 측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금전 흐름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이어가면서 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11억 원과 퇴직금 5억 원 등이 50억 원 지급 약속의 실현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수사 내용에 따라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 제공 받고, 수산물을 받는 등 합계 336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도 지난해 1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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