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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보다 실이 큰 ‘보험 중도해지’ 계약유지제도 최대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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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보다 실이 큰 ‘보험 중도해지’ 계약유지제도 최대한 활용하세요

입력
2023.06.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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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3고(高)로 인한 가계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보험계약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보험해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와 소비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 납부를 통해 리스크 보장을 약속하고 추후 상호간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상품 특성상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범위에서 우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번째, 보험료 납입유예 기능이 있다.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두 번째, 보험금 감액제도가 있다. 보험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로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세 번째, 감액완납제도가 있다.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여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당초 보장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네 번째, 자동대출납입제도가 있다.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 자동납입돼 계약이 유지된다.

다섯 번째, 중도인출 기능이다. 보험상품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쌓아두었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자는 없지만 만기환급금 또는 해지환급금이 줄 수 있다.

여섯 번째, 연장정기보험제도가 있다.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험금 수준은 유지된다.

각 생보사 상품마다 약관상 보험계약 유지관리제도를 수록하고 있으므로, 약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험사 상담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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