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우자 살인에 '단순상해죄' 적용
검찰, 전면 재수사 통해 '살인 혐의' 기소
배우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한 70대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경찰은 단순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거쳐 살인죄를 적용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2부(부장 최선경)는 32년간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A(70)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5일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아내 B(66)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에 따른 질식사였다.
고흥경찰서는 사건 발생 8개월이 흐른 지난해 8월 뒤늦게 A씨를 상해죄로 입건한 뒤 그해 연말까지 주변인 조사를 벌여, 올해 2월 1일 상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B씨가 폭행으로 목 골절을 당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인과관계를 밝혀내기 어려워 상해치사죄가 아닌 단순상해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B씨를 살해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법의학 감정을 통해 B씨의 사인이 ‘타인에 의한 목 졸림’임을 확인했고, 금융계좌와 과거 사건기록을 분석해 A씨와 B씨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갈등을 빚어온 사실도 밝혀냈다. 임상 심리평가와 뇌파 분석 등 통합심리분석에선 살인을 부인하는 A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단순상해죄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이나 신체 방어흔 발견, 목 졸림에 의한 질식 등 살인정황에 따라 재수사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경찰 수사가 지연된 점,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선 점 등을 들어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고흥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수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직접 증거가 없어 상해죄 적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검찰의 수사는 경찰의 보강수사이지, 전면 재수사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상해죄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검찰이 수사를 잘한 것은 맞지만 경찰의 부실 수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